가전구독(㈜현성전자)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근거해, 소비자와의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기준을 운영합니다.
1. 위약금 산정
약정 기간 안에 해지하면 위약금은 아래 식으로 산정합니다.
위약금 = (잔여 약정 개월수 ÷ 전체 약정 개월수) × 10% × 약정 할인 누계액
2. 청약 철회
구독 계약 후 7일 이내라면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경우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설치 또는 사용 중 고객 과실로 제품이 훼손된 경우
-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곤란해진 경우
- 고객 요청 사양에 맞춘 별도 제작품인 경우
3. 환불 처리
환불은 상황에 따라 기한과 방식이 다릅니다. 설치 전이면 3영업일 이내에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설치 후 7일 이내라면 7영업일 이내에 회수비를 차감하고 환불합니다. 약정 중도 해지는 14영업일 이내에 위약금을 차감하고 환불합니다.
4. 교환·반품 비용
제품 하자나 오배송은 회사가, 고객의 단순 변심은 고객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단순 변심의 경우 왕복 배송비와 회수비가 고객 부담입니다.
5. 무상수리와 A/S
구독 기간에 제품이 고장 나면 100% 무상수리가 원칙입니다. 아래 경우에는 유상수리가 됩니다.
- 낙하, 침수, 외부 충격 같은 고객 과실
- 천재지변(낙뢰, 화재, 침수)으로 생긴 고장
- 제품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환경에서 쓰인 경우
여러 품목을 묶음으로 구독한 경우 케어 유형·주기와 약정 조건은 구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적용 방식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
6. 분쟁 접수부터 법원까지의 단계
1. 고객센터 접수 1644-5019 (평일 09:00~18:00)
2. 담당자의 1차 상담, 3영업일 이내
3. 회사 정책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 신청 (☎ 1372)
4. 법적 분쟁은 회사 본점 소재지의 관할 법원이 처리
7.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회사와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은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 1372)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www.ecmc.or.kr
8. 묶음 구독 운영 회사 정보
- 상호 — ㈜현성전자
- 대표자 — 남윤성
- 사업자등록번호 — 519-87-01111
- 통신판매업번호 — 제2018-서울광진-0086호
- 대표번호 — 1644-5019
이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맞춰 작성했습니다.